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이채근 기자 / 2007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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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 도입

경북도는 최근 사회환경 및 주민의식 변화로 화장률이 매년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장사시설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토잠식과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묘지 및 봉안 시설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적극 도입,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친환경적인 자연장제도 도입으로 장사시설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장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장이란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가족 자연장지 조성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하며, 종 문중 및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자는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 장사관련 현황은 도내 공설 및 법인묘지는 총 31개소(공설8, 법인23)로 이중 공설 묘지의 매장 가능기수는 1만1천200여기이나 매장기수는 1만300기로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지난해 도내 사망자는 약 2만명에 화장건수는 9천여명으로(화장율 44%) 포항시 우현화장 등 10개 화장장을 이용하고, 경주시 공설납골당 등 23개 납골당과 칠곡군 현대공원 등 27개 공원묘지에 안치 및 매장하고 있다.

도는 내년 5월부터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 정착으로 화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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