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H 어린이집 원생 사망사고 재판 계속

원장 채모씨 구속, 남편 남모씨 불구속

이채근 기자 / 2007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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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H 어린이집 원생 사망사고 재판 계속
원장 채모씨 구속, 남편 남모씨 불구속

ⓒ 경주신문사

울산 H어린이집 사건은 이혼 후 아버지가 혼자 두 형제를 돌봐 오면서 지방출장이 잦은 관계로 올해 2월부터 구청의 소개를 받아 아파트단지 내 24시간 어린이집에 형제(성민, 숭혁군)를 맡기고 주말에 데려오다가, 4월부터는 야외학습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계속 머물게 되었던 형제 중 동생 성민군가 지난 5월 17일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경주에서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주경찰서는 수사 결과 피아노에서 떨어져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검결과 전문의들은 강한 외부충격(주먹이나 도구를 이용해 복부를 심하게 가격하거나, 2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져야 가능한 충격)에 의한 장파열로 소장 뒤의 공장이 완전히 절단된 아주 드문 상태로서 길게는 1주일 이상, 최소 2~3일 동안 복막염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숨을 들이쉴 수도 없을 만큼의 심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전문의들의 의견이 있었다.

성민군의 몸에는 그 외에도 손등에 방어 흔(방어를 하다 맞은 자국들로 학대의 전형적 흔적), 입술 소대상처(인중 안쪽의 잇몸윗부분으로 젖병을 강하게 밀어 넣을 경우 생기는 학대의 전형적 흔적), 머릿속 깊고 작은 상처들이 수십 군데 발견되었다.

울산 H어린이집 원아 사망사건 첫 공판은 지난 7월 20일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이날 오전 10시 상해치사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북구 H어린이집 원장 채모(28·여)씨와 남편 남모(30)씨를 상대로 첫 심리를 열었다.

또 지난 8월21일 오후 2시에는 2차 공판을 열고 검사심문과 피고인 반대심문, 원장과 남편의 대질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오후 3시 대질 심문을 위해 부검자와 아버지 이모씨를 참석시키기로 했다.

지난 21일 경주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는 숨진 이 군의 부모와 원생들의 학부모, 가족 등 50여명이 지켜본 가운데 상해치사로 구속된 어린이집 원장 채모씨와 불구속중인 남편인 남모씨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채모씨는 지난 1차 심문 때와는 달리 차분한 표정으로 검사의 질문에 대답했으며 남모씨는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머리를 숙이고 나와 심문에 응했다.
채모, 남모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1차 심문과 마찬가지로 사체 부검에 대한 장파열, 이마상처, 손등상처, 윗입술 상처 등에 전면부에 나타난 상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것 같다”라며 부인 했다.

3시간가량 진행된 2차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3시 다시 열기로 하고 부검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참석시키기로 했다.

공판이 끝나고 호송차에 원장 채모씨가 오르려 하자 이를 저지 하려고 모인 사람들과 법원 관계자들과 다소 마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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