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에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 주소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도 함께 사용가능

경주신문 기자 / 2007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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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에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 주소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도 함께 사용가능

정부가 지난해 10월 공표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주시는 읍면지역의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 DB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쓰기 쉽고, 찾기 쉬운 새 주소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주소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해온 지번주소다.
지번주소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에 따른 빈번한 토지분할과 합병 등으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게 됨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많아 배달, 방문 등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원인으로 작용, 국가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새주소 체계는 기존주소와 달리 도로마다 이름을 붙인 뒤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왼쪽 건물에는 홀수,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표기된다.
한편 시는 국·도비 보조 등 사업비 약 16억원을 들여 올해 5월부터 안강읍 외 6개 읍면(건천읍, 내남, 산내, 서, 현곡, 강동면)의 도로명주소부여 DB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전체 읍면에 대한 도로명주소부여 및 도로명판 2천여개소, 건물번호판 4만여 동 등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새 주소를 법적주소로 실제 사용하는 것은 시로부터 고지·고시를 받은 후 부터이다. 시는 새주소 시설사업이 완료된 지역부터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새 주소를 고지하게 되는데, 새주소 고지문을 받은 주민들은 우선 자신의 주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새주소)판의 번호를 확인하고 지번주소와 고지 받은 주소와의 일치여부를 경주시에 회송우편으로 송부해 주면 된다.
이처럼 새주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견이 없으면 공보 등을 통해 새주소를 고시함으로써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되는 절차가 완료되게 된다.
주소체계 개편은 국민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시에 개편할 경우 국민생활의 불편이 우려되어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주소 안내는 인터넷 ‘새주소.kr' 또는 ’www.juso.go.kr'에서 바로 검색 확인이 가능하며 핸드폰 ‘8212 + 인터넷접속키’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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