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개인택시

경주 택시조정부제 놓고 대립각

이성주 기자 / 2007년 07월 18일
공유 / URL복사
법인택시-개인택시

경주 택시조정부제 놓고 대립각

경주지역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부제조정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운행중단 등 집단 행동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경주지부는 4일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청원서를 내고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주시 교통발전위원회에서 개인택시의 부제를 3부제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택시노조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동일하게 6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경주가 유일하다며 2인이 교대하는 법인택시와 1명이 운행하는 개인택시가동일하게 부제를 적용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택시노조는 개인택시의 경우 1인이 장시간 운전함에 따라 피로가 누적돼 결국 승객들에게 불친절로 이어지고 있고 야간이나 우천시 근무를 기피해 대중교통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번에 부제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민주택시연맹과 연대해 경주지역 440대의 법인택시 모두 운행중단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부제에 묶여 규제를 받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하는것이 합리적이며 개인택시면허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제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법인 택시는 부제가 없고 개인택시의 경우 3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등 광역시가 법인 6~12부제를 개인택시 3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천안, 수원, 청주, 전주, 목포 등 전국주요도시들도 법인 6~20부제를 개인 3~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성주 기자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