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유튜버이자 시각장애인 앵커 A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알렸다. 이 영상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에 따른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 해당 영상에는 A씨가 경주 여행 중 한 생활용품 판매점 직원이 안내견 출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까지 거부당했다.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경주시 관계자는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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