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2510원으로 인상된다. 경주시는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존 33만4810원에서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은 오는 20일 첫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더해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8만원, 12만8000원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재산 수준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5년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43만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며,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중·경증 장애아동에게는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제공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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