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도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경주시의회 오상도 의원인 대표 발의한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인 문화도시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했다.
조례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도 지정문화유산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전가치가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향토문화유산은 지정 문화유산을 제외하고 경주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규정했다.
또 경주시장이 향토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의 사항도 담았다.
특히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주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는다.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보전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향토문화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부담으로 하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의 7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해제,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 보전·관리 및 점검,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오상도 의원은 “지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유산까지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 향토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비지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오상도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정종문·정성룡·김소현·이진락·김동해·이경희·이강희·최영기·정원기·김항규·임 활·박광호·주동열·한순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열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희 의원은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본지가 보도한 연중기획 ‘효자·열녀비’ 중 내남면 소재 효자 최치백 정려비와 불국동 소재 양세정려각 등의 관리 심각성 실태를 토대로 부실한 비지정문화유산 관리 실태를 지적했었다.